안홍철 전 사장에 대한 고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3자 뇌물수수죄
형법 제130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할 경우 처벌을, 한국투자공사의 내부통제기준 제22조 및 제27조, 행동강령 제8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은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회피하고 가족 등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홍철 전 사장은 위탁운용사 선정기간 중인 2015. 1월, 자발적으로 장녀 안모씨가 근무하는 P사 본사를 방문하였고, 담당부서로부터 장녀 안모 씨가 포함된 절대수익펀드 Longlist 진행 상황 및 Potential Shortlist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30일에는 투자실무위원이 아니면서도 투자실무위원회에 참석하였고, 급기야 2015년 4월 16일엔 절대수익펀드 위탁운용사로 P사를 투자위원회에 서면결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최종 선정되게 하였습니다.
P사를 직접 선택하여 방문한 점, 실무검토 과정을 부당하게 계속 파악하고 보고 받은 점, 심지어 P사와 관련된 투자실무위원회 참석대상이 아닌데도 참석한 점, 투자위원회에서 P사가 선정되도록 적극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사 사장으로서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업무에 부적절하게 관여하였고, 특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제 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2. 뇌물수수죄
제 3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제공받은 정황도 포착됩니다. 2014. 12. 7. K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등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간 파리출장에서 투자대상 검토 중인 K사가 운영하는 Four Seasons Hotel George V 호텔의 로열 스위트룸(2011. 당시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11번째로 비싼 스위트룸으로 2012년: 2,771만 원/1박, 2014년: 2,100만 원/1박) 제공을 거절하지 않았고, 로열 스위트룸을 98만 원(한국투자공사에서 지불한 금액)으로 숙박하여 그 차액인 2천만 원 상당의 과도한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편의를 제공받은 바로 다음 날 한국투자공사와 K사가 기밀 유지 협약서(Non 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함으로써 파리 호텔에 대한 투자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파리뿐만이 아닙니다. 2015. 5. 27.부터 이틀간 “아시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투자 환경 파악과 글로벌 운용사의 센터 현황 파악”이란 명목으로 홍콩출장을 가면서, 당시 투자검토 중이었던 I사 호텔의 일반 객실(26만 원)로 예약한 후, 프레지덴셜 스위트룸(1박에 1,469만 원)을 제공받아 그 차액인 1,400만 원의 과도한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한 달 뒤, 안 전 사장은 I사 투자 심의, 의결을 위해 개최된 투자위원회를 위원장 자격으로 주재, I사에 4.8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형법상 공무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고, 한국투자공사의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에도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홍철 전 사장의 경우는 사회 통념의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습니다.
3. 업무상 배임
부당한 인사운영과 측근에 대한 특혜, 규정을 개정해가며 까지 자신의 출장비를 과다 지출한 행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임기가 남아 자격이 불충분한 자신의 측근을 투자운용본부장 직무대행자로 귀임시키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기준에도 없는 전세보증금(5억 3천만 원)과 임원에게만 지원하는 비서, 차량 및 기사 등의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고위 공무원 수준으로 책정된 자신의 해외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기준보다 초과 지출은 물론, 사전심의로 정해져 있던 기준마저 사후 심의로 변경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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