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총회장 오호석)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안경사법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을 허가하게 하는 ‘안경사법’이 심의되고 있다”며 “국민의 70%가 눈이 불편하면 1차로 안경원을 찾는 상황에서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맞추려면 타각적 굴절검사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안경사법이 발의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SBS 보도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으며, 한국 안경사들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연 200시간씩 교육받아 안전하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다가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안질환이 발견되면 안과에서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