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참가자 8명 중 6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차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소명 정도, 아무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연행돼 입건된 49명 가운데 이들 8명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전호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전 사무처장도 영장발부
한편 조선호(53) 전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사무처장이 17일 저녁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 전 사무처장은 조선대 법대 출신으로 1980년대 광주기독교청년운동과 청년운동, 광민회 간부 등을 맡아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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